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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19가단212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1. 1. 3. 원고 소유였던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제 41 층 E 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기간 2011. 1. 3.부터 2012. 1. 2.까지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은 같은 날 원고 소유였던 위 D 건물 제 41 층 F 호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E 호, F 호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호실’ 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선행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호실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용해 왔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각 선행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B에 대하여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 2016 회합 1032호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B의 사내 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각 선행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각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현재 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내용( 제 5 조, 이하 ‘ 이 사건 쟁점 약정’ 이라 한다)」 이 포함된 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 계약서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피고는 2020. 9. 1. 경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1,96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하였다.

원고는 2020. 10. 7. G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각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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