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후배인 E를 위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였으나 E가 면접을 본 후 식당 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자, E가 남긴 연락처인 E의 사촌동생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직접 ‘친구야 사장님이 연락 좀 받아보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당시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G(14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씨발럼아 내가 사장이다’라고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며 “장승포로 넘어와라. 안 넘어오면 너 학교로 찾아가서 엎어버린다.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승포 버스터미널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8: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H고시텔 405호로 데려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린 후 위 식당에 일하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바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니가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1. 21:20경 위 고시텔 405호로 돌아와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50대를 때릴 테니 잘 세라. 50대를 다 맞고 나면 집에 보내 주꺼마.”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5회 차며, 이에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분위기 파악해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8:30경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