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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노6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보복 협박,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사기 등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재물 손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량하게 생업을 영위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업주들이 신고할 경우 다시 가게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로 보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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