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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3469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위탁급식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

)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사무로 한다. 2) C고등학교장은 2015년도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학교급식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15. 1. 5.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공고를 하였고,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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