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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고 현장 및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각 인정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음주경위 내지 사고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중앙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의식이나 인지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술을 마신 술집 근처에도 오토바이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굳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사당역 9번 출구 옆 차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약 160m 떨어진 술집으로 걸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굳이 대로변에 주차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술집에 보다 가까운 사당역 10번 출구 옆 차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더 진행하여 9번 출구 옆 차로에 주차하였다는 사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앉아 있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경위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머리가 보도 경계석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⑤ 사고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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