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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59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97,600,000원 및 원고 A, 주식회사 B, C, F, G, H, I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별회원권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A, 주식회사 B, C, F, G, H, I, J 및 소외 L, M(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3. 15.부터 2011. 3.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N컨트리클럽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액면가 8억 원의 특별회원권을 6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특별1구좌의 구성】

1. 특별1구좌는 피고 회사 [N컨트리클럽]에서 주주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구좌에 금 8억 원짜리 특별회원권을 만들어 이용혜택 외 이자를 지급하는 회원권으로 “을”(원고 등)에게 분양한다.

3. 본 회원권을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갑”(피고 회사)이 회수하기 전까지는 본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회원의 권리와 이용혜택을 갖는다.

제2조【회원권의 권리 및 이용혜택】

2. 특별1구좌 회원에게는 피고 회사 [N컨트리클럽]에서 이용혜택 이외 별도로 매월 금 6억 원에 대해 월 0.6%(내지 0.5%)의 이자를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3. 본 회원권을 구입하고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회사 [N컨트리클럽]에서 월 0.8%(내지 0.7%)의 이자를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8. 본 회원권의 반환기간은 분양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권리 및 이용혜택을 위약시】

1. 본 회원권으로 O컨트리클럽을 이용할 수 없을 시

2. 매월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

3. 분양 후 1년이 경과하여 회원 본인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을 시

4. 회원이용혜택(상기 제2조 4, 5, 6, 7항)을 지키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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