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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8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5:4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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