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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5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6:20경 경남 양산시 상막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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