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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콜의존 증세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303동 61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자꾸 시비를 걸면 이웃에서 살 수 없다, 불편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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