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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5.19 2008고단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5. 02:35경 인천 서구 당하동 740에 있는 당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8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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