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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3:4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가요 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사기꾼 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보고, 첨부된 사진, 진단서 모두 포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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