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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08 2017고단1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00:2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모텔 201호 앞에서, 피해자 D(32 세 )으로부터 E 주점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 총길이 37cm, 칼날 길이 24.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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