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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들에 대한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일가족인 공동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D의 과다입원 내지 허위입원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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