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케이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케이알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강재 H빔 136,300kg,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1,952,400원(1kg당 단가 68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물품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케이알 사이에 수수된 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사실이 인정되고, 발주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현장 도착 후 밀시트 물품 검수 후 결제 후 하차 조건’이라는 문구의 존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나.
케이알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케이알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매대금 91,457,300원(1kg당 단가 61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4. 4. 3.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759-87 소재 피고의 영업장에서 케이알측에게 66,514,400원(= 109,040kg × 61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케이알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매매대금 중 3,5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동산의 현재 가격은 1kg당 5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