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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78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주시 D, 4층에 있는 F교회 선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I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사실이 없고, “J 똥이나 닦아라”는 표현은 정당한 종교적 비판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성경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며, 설령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 수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경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에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센터는 F 교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출입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푯말과 “용무가 있으신 분은 인터폰을 눌러 주세요”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센터는 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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