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2:3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에 있는 이태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7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77-3에 있는 하행선 진입로 서초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고속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제수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승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고, 사고 정황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야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전복된 차량을 내버려두고 이탈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