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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스모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KT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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