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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9 2015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식당에서, 피고인이 당일 오전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압력밥솥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었다. 불을 싸질러 버려서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실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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