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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24. 16:3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15:4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12:58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물 수집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A에게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녹화에 대하여)

1.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9)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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