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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27』 피고인은 2013. 2. 18.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문어랑해물주점 앞에서 같은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2528』 피고인은 2013. 2. 18. 21: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구)송월타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혈중알콜농도 0.141%) 운전하면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늦게 출발한 것과 관련 뒤쪽에서 엠블란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월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향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자동차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술마셨다. 씹할 놈아 신고해라, 어린놈의 새끼 양아치냐, 까불지 마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등 부위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 상세불명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정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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