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366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김A ( 66년 , 남 ) ,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박경세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4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 11 . 7 . 22 : 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00어 0000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부근 교차로를 덕계파출소 쪽에서 메가 마트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방00운전 의 00어 0000호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 분으로 들이받은 후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석00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 경위 석00와 함께 위 덕계파 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30경 경남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서 같은 날 23 : 14경부터 같 은 날 23 : 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횡설수설 하고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석재구로부터 약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위 석00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 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으면서 술을 마신 장소와 마신 술의 양에 대해 질문 을 받자 위 경위 석00에게 " 씨발새끼들 ,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 " 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위 석00의 다리를 5회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거부의 점 ) , 형법 제
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
[ 특별양형인자 ] : 없음
제2범죄 ( 음주측정거부 )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위 험한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 구하는 경찰관을 폭행 ·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 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 폭행 ·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이 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 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