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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27경 안산시 단원구 B, ‘C식당’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못 일어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너 나 감당할 수 있냐, 배때기에 칼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과 휴대폰을 위 E에게 집어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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