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37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 길이 18cm) 과 니퍼( 길이 16cm )를 소지한 채 위 가게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들어 올린 다음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9. 05:14 경부터 2017. 12. 18. 01: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1, 2, 6, 7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9, 10 항의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5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8, 11, 12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 규모, 범행 동기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