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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102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1997. 5. 26. ‘C’라는 상호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03. 1. 22. 부도로 인하여 폐업을 하였다.

나. 원고 B는 2003.경 D과 사귀면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 2003. 11. 20. ‘E’라는 상호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7.경 이후 D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상 동거관계를 정리하였다.

다. 그 후에도 원고 B는 상당기간 D 명의의 ‘E’를 운영하였는데, D이 은행거래관계 등에 있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2017. 1. 1.경 ‘F’라는 상호로 형인 원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F’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 B는 2017. 1. 1.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수배전반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7. 4. 30. 및 2017. 8. 1. 공급자 ‘F회사(A)’, 공급받는자 피고 회사, 금액 총 15,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청구를 받고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는 ‘F’의 사업자계좌로 15,400,000원을 입금하려다가 착오로 종전에 사용하던 D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위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귀속관계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에게 공사대금 15,4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종전에 사용하던 D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 회사가 착오로 잘못 입금한 것이라고 피고 회사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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