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울산 북구 E( 이하 ‘ 이 사건 영업장소’ 라 한다 )에서 전기 철물안전용품 판매업체인 ‘F’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2015. 2. 1. 경부터 ‘F’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피고 D은 2020. 1. 6. ‘F’ 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법적인 부부관계였다가 2005. 8. 4.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그 후에도 피고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F’ 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2020. 1. 22. 피고 C 명의의 G 은행 계좌[ 고객 명: C(F), 계좌번호: H] 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 1. 22. 자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C, D은 ‘F’ 의 공동 사업주 또는 명의 대여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1. 22. 자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로 ‘F’ 을 운영하면서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이고, 피고 C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한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