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노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와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준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6년도에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23.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를 범하여 2014. 12. 9. 경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12. 17.에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그로부터 5일 후에 이 사건 준강제 추행죄를 범하였는바, 무고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준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