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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2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관음증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 감호 요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치료 감호 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치료 감호를 명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를 요구( 치료 감호 법 제 4조 제 7 항)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도의 관음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침입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은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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