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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7 2016고단16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4호]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 23:00 경 강릉시 C 연립 나 동 108호에 있는 동거 녀였던 피해자 D(54 세, 여) 의 주거지에서 찾아가, 자신을 두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를 장롱에 집어던지고, 전기밥솥, 중탕 기, 커피포트를 그 곳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그 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 이 썅 년 넌 오늘 내가 배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7호] 피고인은 2016. 12. 18. 20:55 경 강릉시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여, 68세) 이 운영하는 G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먹고 가라, 예전에 먹은 것도 아직 까지 안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내가 돈을 안 줬어!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쪽을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머리핀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8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견적서 미 첨부), 범죄인지( 여죄) [2017 고단 4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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