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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6.9.자 2010카합451 결정
가압류취소
사건

2010카합451 가압류취소

신청인,항고인

박00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섭

피신청인,상대방

00새마을금고 ( 합병전 상호 : 0000 새마을금고 )

서울

대표자 이사장 김이

판결선고

2010.6.9.

주문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1억 원의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57661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신청인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0091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2009. 2. 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라426호로 즉시항고하였는데, 이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09. 7. 17. 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802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2.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 2009나11640 사건에서도 2009. 12.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판단. .

위와 같이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법원에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이를 본안법원이 하도록 정해져 있다 ( 제288조 제2항 ) .

그런데 앞서 살핀 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되었던 본안소송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이 분명하다 .

(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1심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인가결정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압류인가는 최초의 가압류결정이 적법 · 유효함을 선언하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1심의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인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해서는 제1심의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최초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항고심의 가압류인가 결정에 의해 종전의 가압류등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는 점에 착안하여 항고심의 가압류인가 결정이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종전의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지, 새로운 가압류등기를 하도록 할 것인지는 집행방법상의 입법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를 근거로 그 선행단계에 있는 가압류인가 결정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뒤바뀐 해석이라는 점 , 가압류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취소를 구하여야 비로소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일 제1심의 가압류취소 결정 이후 채무자가 집행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 없이 최초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인바, 제1심의 가압류취소 결정 후 채무자의 집행취소 신청이 있었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압류인가 결정이 때로는 확인적 성질을, 때로는 형성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반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오

판사윤정근

판사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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