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50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인 원고는 2002.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6. 8.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8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E의 요구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9,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8.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3611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 C이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9049호로 진행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0. 10. 12. 가압류취소 결정이 내려져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E를 상대로 위 매매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갑 제6호증), 위 피고가 위 가압류이의 사건이 제기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이의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은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29,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