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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4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2. 2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등에 소재한 주상 복합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의 ‘ 대표이사 : G’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의 ‘ 영수인 : ㈜E 대표이사 : G’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1 장과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59 세 )에게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등 소재 주상 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았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와 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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