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업무로 남편 C 소유 D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펜션 앞 도로를 주문진에서 영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진 피해자 G(47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도어 교체 등 수리비 1,506,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01:35경 위 1.항의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077%(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탁사발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