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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1:4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6동 상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나이 먹고 뒤지지도 않고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6cm , 날길이 10.5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와 같은 부당한 대우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됨)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폭력>협박범죄>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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