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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2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C는 D과 혼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슬하에 자녀를 둔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 전 국무총리가 C가 D의 자식을 낳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에 2012. 7.경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피해자가 D의 아내였다

든지, 피해자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의혹은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14:12경 경북 고령군 F원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노짱 토론방에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의 아내인지 국가의 아내인지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저잣거리에선 C는 D의 아내였고 슬하에 아들도 하나 두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우선 자신이 D의 아내인지 아니면 H의 약혼녀인지에 대한 의혹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문제에 관한 언론의 최초보도와 후속보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이 사건 토론방에서의 지위, 이 사건 게시글의 근거자료와 표현방식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침해될 수 있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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