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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정120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3개동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현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1. 일자 불상경 위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난간, 도시가스 배관 등 시가 합계 1,0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고철업자인 G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대가로 약 550여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미납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철대금을 피해자 F의 승낙 하에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 베란다 난간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의 철거를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위 도시가스 배관 등 매각 대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측 증인인 H, I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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