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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65606
이주대책대상자선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72.경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C은 1977. 10. 4.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양수하였고,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3. 20. C로부터 위 건물을 다시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하남시 E, F, G, H 일원은 I 보금자리주택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되었는데,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09. 5. 12.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경 I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내지 그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내지 이주자주택(분약주택)을 공급한다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고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여 피공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6. 21. 손실보상금액(43,737,150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 제 2531호)한 후 수용개시일인 2012. 6.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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