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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44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 가까이 되는 다액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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