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