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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7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의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 공탁을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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