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P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2003.경까지 S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8,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S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T 답 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S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4309호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 채권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및 전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8. ‘S은 원고에게 6,770만 원 및 8,770만 원에 대하여 2013.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S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3. 10. 25.부터 2014. 1. 29.까지 S에 대하여 발행인 S, 수취인 각 피고들로 된 아래와 같은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순번 피고 공정증서 약속어음 작성일 증서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1 B 2013.10.17. 2013년 제710호 40,000,000 2010.10.25. 2013.10.24. 2 C 2013.10.16. 2013년 제1283호 70,000,000 2005.1.10. 2013.10.21. 3 D 2013.10.21. 2013년 제713호 30,000,000 2010.10.27. 2013.10.28. 4 E 2013.10.29. 2013년 제699호 30,000,000 2012.2.20. 2013.10.26. 5 F 2014.1.28. 2014년 제53호 40,000,000 2006.12.5. 2014.1.29. 6 G 2013.10.18. 2013년 제696호 10,000,000 2012.10.25. 2013.10.25. 7 H 2013.10.18. 2013년 제698호 35,500,000 2012.11.5. 2013.10.25. 8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