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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2 2015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내동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곳은 도로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내동면 방면에서 망경육거리 방면으로 정상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카렌스Ⅱ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일반진단서(E), 일반진단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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