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