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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후 멱살을 비틀어 잡아 폭행하고,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남녀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였는데, 순찰차가 이를 보고도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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