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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돈가츠 음식점에서 스테이크와 소주 2병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주방장을 피해자가 해고한 사실에 화가 나 돈가츠 칼을 탁지 위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왜 일 잘하는 사람을 그만 두게 하느냐.” 등 욕설을 하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04: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너 지금 안오면 노인네들(피고인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가서 발로 차 버린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피해자를 데려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시정되어 있는 안방 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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