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8: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편 E 공사현장 대기실에서, 피해자 F(57 세)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요구한 골재 공급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사각형 모양의 쇠뭉치가 달려 있는 쇠막대( 총길이 약 85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오른쪽 허벅지 등을 5~6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가 사용된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