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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016』 피고인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로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다음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31. 6: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호 쏘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속은 E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서 합의 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해 아람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07,8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79,8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위 표의 연번 4번의 “ 운전자 G” 은 “ 운전자 H”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33쪽 이하)} 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19,91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231』 피고인은 2015. 10. 16. 13:34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마트에서 피해자 K 이 마트에 맡겨 놓은 시가 33,900원 상당의 여자 구두 1개가 든 택배 상자 1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L,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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