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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6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6:27 경 대구 북구 C 시장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몰래 여성의 신체를 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여자 화장실의 입구를 기준으로 2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북 구청 회신 결과)- 수사 협조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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