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업진행 경과 D은 2003. 12. 18.과 2008. 7. 1. 태백시장으로부터 태백시 E, F, G, H, I 소재 J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5개동 및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부성건설, 주식회사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아라플러스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다가 2011. 5. 4. 피고(K회사 대표)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시공자를 피고의 남편인 L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2012. 11. 15. 위 숙박시설 5개동 중 태백시 E, F, G 지상 각 숙박시설 3개동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H, I 지상 2개동은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1) 피고는 2014. 11. 4. 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을 통하여 원고의 이사인 AB(대표이사 AA의 남편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AB은 2014. 11. 5.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C의 사무실로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AB이 이를 검토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흐릿한 관계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즉시 계약이행증권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인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도급계약서가 필요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로부터 바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사착공 시점이 2014. 11. 7.이었기 때문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