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파우더, 과일 시럽잼류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9. 27.경 원고에 고용되어 원고 제조품 또는 수입품의 사용법을 강의하거나 시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제1조 (비밀유지의 확인) 본인은 귀사를 퇴직함에 따라 다음에 게시하는 귀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 일체, 원본은 물론 그 복사본 및 관계자료 등을 귀사에 반환하며 본인이 보유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1. 제품개발에 관한 기술자료(원부재료, 원부재료공급사, 원보재료명, 배합비 등), 제조원가 및 판매가 결정 등의 귀사 제품에 관한 정보
2. 귀사의 재무, 총무, 인사, 사원 등에 관한 정보
3. 관련 회사의 정보 또는 고객, 거래처에 관한 정보
4. 귀사 또는 귀사의 종업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5. 귀사가 보유 중인 내부 정보
6. 그 밖에 귀사가 비밀정보로 정한 정보 제2조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 서약) 제1조 각 호의 영업비밀은 귀사를 퇴직함에 있어서도 부정하게 공개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경업금지의무의 확인) 귀사 퇴직 후 2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 귀사와 경합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일
2. 귀사와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거나 설립하는 일 제4조 (손해배상 등) 본 서약서를 위반하여 제1조 각 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공개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귀사가 입게 되는 일체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나. 피고는 2015. 3. 13.경 퇴사하였는데 퇴사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