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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2. 7.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 관리의 ‘F’ 주상복합건물 지하 제비17호에 이르러 위 건물의 전 시행사였던 G에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풀고 위 17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지하 제비17호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위 지하 17호 앞 및 위 주상복합건물 2층 연결통로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플래카드 및 공고문을 부착하고, 계속해서 약 일주일 후 합판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2층 연결통로를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공매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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